내년 10월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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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전수조사 결과…제주공항 4억3700만원 '최고', 업체마다 교통량 줄이기 '안간힘'
내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총 105억원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이 가장 많은 4억3700만원을 차지했다.
내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총 105억원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이 가장 많은 4억3700만원을 차지했다.

내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업계마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나서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금액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 1923동에 58억원, 서귀포시 899동에 47억원 등 총 1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국제공항으로 연간 43700만원이다. 이어 롯데호텔제주 38000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5000만원, 해비치호텔 34000만원, 제주신라호텔 25000만원 등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당초 310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사실조사에서 주차장면적을 삽입한 결과, 2억원 대로 하락했다.

지상 38169m 높이에 연면적 303737의 도내 최대 건축물인 제주드림타워는 10억원의 부담금이 산정됐지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면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라마다프라자, 메종글래드, 롯데시티 등 제주시지역 호텔은 평균 2억원 후반대로 산정되면서 대형 호텔마다 경제적 부담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관광숙박시설이지만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외국자본이 투입된 외국인투자지역 내 호텔과 콘도는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특급호텔 등 각 업계마다 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받고 있다. 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부과 대상 1923동 중 현재 117(6%)에 이른다.

제주도 경감심의위원회는 2020년 8월쯤 이행 실적을 검토해 감면비율(0%~90%)을 결정한 후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경감심의위원회는 부과기간(201981~2020731)이 끝나는 20208~9월에 열릴 예정이다.

부경진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팀장은 벤치마킹을 했던 경기 일산동구는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신청이 41건에 불과했지만 제주시는 117건에 이르는 등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팀장은 이어 건축물 대장에는 나오지 않은 주차공간이나 빈 점포인 공실(空室) 개수와 면적을 제출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만큼 업체마다 관심을 갖고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면적 1000이상 건축물이다. 연면적 3000이하는 1250, 3000~31200, 3초과 시설물은 1800원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된다. , 주거용 건축물과 종교·복지·학교 등의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타기, 주차장 유료화 등 건물 내 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최대 9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돼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된다. 전국에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중 제주를 제외한 52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편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시설물은 면세점·할인점·백화점으로 8.96이다. 이어 예식장·회의장 5.83, 경마장·영화관 4.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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