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1차례로 축소 입법예고에 노조 반발
기존 1·7월서 4·10월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1·7월서 4·10월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매년 이뤄지던 1월 정기인사를 없애고, 7월 한 차례만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을 철회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정안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시행하던 정기인사를 매년 4월과 10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기인사를 시행할 때는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명확한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인사예고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매년 두 차례 진행했던 정기인사를 학교현장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7월 한 차례만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에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반발하자 도교육청은 횟수는 그대로 두고 기존 1월·7월에서 4월·10월로 변경한 것.
도교육청은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시행 여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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