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특수 없다…문 닫는 계절음식점
성수기 특수 없다…문 닫는 계절음식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 올해 영업허가 10건 작년은 16건
해수욕장 등 주변 발전 매출 타격

해안과 계곡 주변이 개발되면서 마을회와 청년회 중심으로 운영되던 계절음식점이 감소하고 있다.

음식점과 편의점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경쟁력을 잃은 자생단체들이 ‘한 철 장사’인 계절음식점 영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영업 허가가 나간 계절음식점은 10건으로 지난해 1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 계절음식점 영업이 중단된 곳은 대정읍 1곳, 남원읍 3곳, 표선면 2곳 등이다.

이처럼 계절음식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특수를 누렸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매출이 예년만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연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은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에 편의점과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면서 손님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계절음식점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으며 매출을 올리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계절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도 번거롭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계절음식점을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계절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비롯해 상수도 및 오수 처리시설 시설 등도 확보해야 한다.

정 과장은 “계절음식점 영업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7건. 2018년 16건에서 올해 들어서는 10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영업신고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