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초지에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초지내 월동채소 무단 재배자를 발견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재해 피해보상, 월동채소 시장격리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할 방침이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초지 내 농작물 재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절에 역행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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