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본인에게 맞는 납부방법 ‘원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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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하,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집에 들어가기 전 우편함에 주민세 고지서가 꽂혀 있다. 어김없이 우편함에 고지서가 오면 세금 납부의 달이구나 생각한다. 하지만 고지서가 분실되거나 놓쳐버리면 납부기한을 넘기기 십상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효력 발생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전자메일로 송달된다. 고지서를 놓치기 쉽다면 전자고지를 신청해 볼만하다.

균등분 주민세는 말 그대로 균등하게 납부를 하는 주민세인데 개인, 사업장, 법인으로 나뉜다. 직업이나 소득 정도 등에 구분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세대주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회비 성격의 주민세이다.

또한 거주하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작년까지 8월 1일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개정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ARS납부(1899-0341),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등 본인에 맞는 결제를 선택해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정기분 지방세는 전자고지 적용대상이 된다. 위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종이자원 절약 등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납세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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