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 배출 더 철저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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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축산분뇨 숨골 방류사태가 벌써 잊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제주양돈업계가 고개 숙여 사과한 게 불과 2년 전 일인데 여전히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숨골 분뇨배출 현장이 적발된 이후 지난 7월까지 가축분뇨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제주시 152건, 서귀포시 45건에 이른다.

그 가운데 허가취소 처분이 이뤄졌거나 예정인 곳은 6건이며 사용중지 명령 6건, 폐쇄명령 2건, 고발 52건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이 모두 무단 방류 등 비양심적 위반행위의 결과일 터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악취 민원이 느는 추세다. 양 행정시를 합쳐 2015년 408건, 2016년 704건, 2017년 786건, 지난해 1500건, 올해 벌써 952건 등으로 집계됐다.

단속 강화에도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지속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무엇보다 일부 양돈농가의 해이된 윤리의식이 일차적 원인이다. 돈벌이에 급급해 분뇨처리 비용을 아끼려 든다는 것이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만 고발 조치되고 대부분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로 걱정해야 할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수십 년간 축산분뇨 문제로 난리를 치러온 상황이 아닌가. 이젠 나아질 때도 됐으련만 해마다 단속과 처벌이 되풀이되고 있으니 도민 입장에서 분통이 터질 일이다. 도민사회 여론이 크게 악화된 걸 유념해 축산분뇨 문제를 근절할 시스템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축산분뇨 위반행위는 주변을 오염시키는 데 머물지 않는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궁극의 피해자는 도민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더 이상의 관용이나 규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중·장기 시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임시방편의 땜질식 행정이 반복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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