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공분…국민청원 13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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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난폭운전 항의에 자녀 앞에서 폭행…경찰, 입건 조사 중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방송 영상 캡쳐.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방송 영상 캡쳐.

제주에서 난폭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A씨(33)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빨간색 모자를 쓴 A씨는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운전자 B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이 열린 운전석 쪽으로 물병을 던진 뒤 B씨를 폭행했다.

또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아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휴대폰도 빼앗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뒷좌석에는 B씨 부부의 어린 자녀들도 타고 있어 A씨의 폭행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니발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카니발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최근 해당 영상이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18일 오후 3시 기준 13만1912명이 참여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후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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