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사관 소유 토지, 제주도에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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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이승아 의원 "매입 후 20년째 활용 않고 세금만 감면받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한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 토지 전경.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한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 토지 전경.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20년째 활용하지 않는 토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팔아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를 내고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한 5116㎡(1550평)의 토지가 있다”며 “2000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당 53만3000원이었으나 지금은 224만4000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현 시가로는 300억~5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본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그동안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과거 영사관 청사 신축을 위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제주시 노형오거리 세기빌딩 8층을 임대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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