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기업 채용 이력서에 SNS 계정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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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직무 수행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

기업 채용 이력서에 지원자의 사생활이 담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개인의 사적 공간인 SNS 계정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해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SNS 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채용 이후에는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원 또는 면접자의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돼 SNS에서의 작은 실수가 업무 능력 평가와 채용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현행법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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