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55억…전체 체납액 24% 차지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55억…전체 체납액 24% 차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 체납차량 도로 주행 못하도록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주행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체납액이 제주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제주시는 19일 올해 7월말 현재 제주시 전체 체납액은 2228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해 체납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한계 등으로 상당수 체납차량들이 여전히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제주시는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구성된 영치팀을 운영, 올해 7월말 현재 529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지난 한해 번호판 영치 실적 394대에 비해 34% 늘어난 실적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장이 발부된 차량은 4943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매년 수천대의 차량들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고영범 제주시 세무과장은 체납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 유지 수단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는 분납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