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복운전 잇따르는데 구속기소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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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난폭·보복운전 52건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방송 영상 캡쳐.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방송 영상 캡쳐.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도로 위 분노로 불리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난폭·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난폭·보복운전 건수는 52건에 달했다.

난폭·보복운전 건수는 2017년 33건(보복운전 24건·난폭운전 9건), 지난해 19건(보복운전 11건·난폭운전 8건), 올해 이달까지 19건(보복운전 16건·난폭운전 3건)이다.

이 중 구속 기소된 경우는 2017년 난폭운전 단 1건으로, 보복운전으로 인한 구속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 2016년 도로교통법이 개정,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난폭·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난폭·보복운전이 끊이질 않으면서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난폭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약식기소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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