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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순용,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화재 진압의 핵심은 초기 진압이고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 시 1분이 지날 때 마다 인명 생존율을 25% 감소한다고 한다.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감시하고 초기 소화 등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설비이다. 소방시설은 처음 설치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작년부터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11층 이상인 건축물 등에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소방관련 법은 예상치 못하는 화재를 대비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공통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화재는 예견할 수는 있어도 예고되지 않는다. 내 주변 그리고 가족이 당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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