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아 강제 추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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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강제로 껴안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제주동문시장에서 2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껴안으며 추행했다.

또 A씨는 지난 1월 2일과 28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각가 30대 남성과 80대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형성되지 못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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