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만 감정노동자 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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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책토론회 개최...고은실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추진
20일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일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주지역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은 20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감정노동 종사자는 약 12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도내 감정노동자의 고객 응대 업무 수행기간은 10년 이상이 3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년 미만이 20.7%, 3~5년 미만 16.6%, 1년 미만 12.1%, 7~10년 미만 10.4%, 5~7년 미만 10% 등의 순이다.

감정노동자 중 43.6%가 업무 중 폭언 등 모욕적 비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1%는 참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만 이후 시말서를 쓰거나 임금 및 성과급 불이익 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소장은 “전국 245개 지자체 중 감정노동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 7곳, 기초 14곳 등 21곳으로 제주에서도 조례의 제정과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다.

고 의원이 제시한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권익교육, 상담, 보호조치, 지원을 조례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와 권익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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