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의 허용 중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하역작업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가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대표 A씨(3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2시 25분께 제주시 중산간서로 인근에 위치하 자신의 가구 제작업체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합판 하차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허용 중량을 초과한 합판이 쏟아지면서 하차 작업을 돕던 B씨(52)가 합판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