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건의 사항 챙겨야
교통유발부담금, 건의 사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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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교통체증이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체에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교통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쓰인다. 전국에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중 52곳은 도입하고 있다. 제주만 남아 있다. 그만큼 제주로선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면적 1000㎡ 이상 건물로, 총 2822동에 이른다. 여기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담금 규모는 1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가 교통유발부담금 감액과 부과 시기 조정 등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해당 업체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방증이다.

제주도는 건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면 타당한 점도 있어서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도내에서 가장 혼잡한 제주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관광호텔이 분양형 호텔보다 더 부과되는 점 등이다. 중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단지 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직접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의견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고 내년 시행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협회 등이 밝힌 것처럼 제주의 경제는 침체 늪에 빠져 있지만, 교통 문제에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교통체증은 심해지고 있다. 더욱 악화하기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해 관련 시설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 이 점에서 행정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손질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를 감당해야 하는 사업체들만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도 어쩌면 이해당사자들이다. 대개는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차량 증가와 교통체증은 제주의 현안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모두가 제도 시행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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