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자리창출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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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하고, 지난 5일부터 참여기업을 연중 수시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된다.

▲근로자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실제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로 방문 신청 또는 FAX(064-710-442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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