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인력·공간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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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구성
담당자 및 전담 인력 구성, 사무실 마련 등 후속 조치

이달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그동안 단위 학교별로 운영돼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매년 300건에 육박하는 학폭위 사안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 2개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력 충원과 사무공간 마련 등에 고심하고 있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단위학교 학폭위 기능을 대신한다.

교육청 본청은 그동안 학폭위 업무와 관련해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왔다. 지원교육청에는 학폭위 담당 장학사가 한명씩 배치돼 있지만, 학폭위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도내 학교 폭력은 296건이다. 이번 법 개정을 앞두고 2개 지원청의 담당자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지원청은 위원회(10~50) 등 전담 인력 구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상주할 사무실과 회의장, 피해자와 가해자, 학교 관계자 대기실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유 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지원교육청과 협의해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청 내 학폭위 전담 팀을 신설하고 팀원은 최소 5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이 그만큼 충원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지원청 내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사무실 임대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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