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검사 강화 조치 나서
일본 수입물품 17개 품목 대상
일본 수입물품 17개 품목 대상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에 따라 안전검사 강화 조치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적은 양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 검사를 1회 실시하던 것을 제조일자별로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 검사도 2회 실시한다.
검사강화 대상 품목은 초콜릿 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등 가공식품 10품목과 블루베리 등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 식품2품목 등 일본산 수입품 17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