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 시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정수기 계약 시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2015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2490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2015337건 접수 된 것이 2018년에는 68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 피해 접수 내용은 계약과 제품 품질 관련 내용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 추심 관련 내용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관련 피해가 221(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217(28.0%), ‘관리 서비스’ 152(19.6%), ‘설치’ 102(13.2%), ‘렌털료’ 75(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14.3%)으로 가장 많았다.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등 기기 하자가 100(12.9%), 누수 피해 등 설치 관련 피해 79(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누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