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고 ‘미사용시 90% 환불’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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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외식·영화 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짧으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소비자들의 편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와 물품 등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 사용처에 제시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712016억원에서 지난해 21086억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등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찾아서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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