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희생자·유가족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 등 절실 강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이를 통한 4·3 희생자·유가족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야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제주지방법원의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과 관련 이날 성명을 통해 “명예 회복과 국가의 보상을 확정지어준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4·3 사건 희생자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집행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그럼에도 생존자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재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월 의결하기로 했던 과거사기본법은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4·3은 희생과 아픔을 이겨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화해와 치유, 그리고 책임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조치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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