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맺힌 한 이제사 풀엄수다.”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이 4·3 생존 수형인 18인이 청구한 4·3형사피해보상청구에 보상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71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 보상을 받게 된 4·3 생존 수형인들이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변호인와 4·3 생존 수형인과 함께 형사 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는 “71년 사범정의를 실현한 사법부에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수형인들이 모두 고령인 만큼 가급적 빨리 준비해 수형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4·3 생존 수형인들은 사건을 담당한 임재성 변호사로부터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받을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양근방 할아버지(85)는 “지난 70년 전 형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독과 고통을 느꼈는데, 이제야 그 한이 풀리는 것 같다”며 “뜻 깊은 결과를 있게 해 준 도민연대와 임재성 변호사에게 감사드리고, 이를 계기로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맡아온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는 억울한 재판,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전과자 낙인 속에 살아온 기간에 대한 위자료나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도민연대와 논의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3관련 단체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 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1일 “오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열여덟 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다”며 “지난 1월 17일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2월 1일 범죄 기록 삭제와 함께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도 22일 성명을 통해 “명예 회복과 국가의 보상을 확정지어준 판결을 환영한다”며 “4·3 희생자·유가족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야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씨(99) 등 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씨(88)에게 총 53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