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 학대 도축 사건 축협 관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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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경주마들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해 제주축협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제주시지역의 한 도축장에서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퇴역마 도살할 것에 대해서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도살에 앞서 퇴역마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판례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지만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8일 미국동물보호단체 PETA(페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제주시지역의 한 도축장에서 촬영한 동물학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제주축협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은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축하는 행위와 정다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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