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을 운영 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해 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제주시의 한 마을에서 영업하는 업체로부터 2017년 3월 경로잔치와 마을포제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 한 달 뒤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1900만원을 쓴 혐의다.
또 같은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3월까지 8명에게 임대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마을과 원만히 합의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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