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보상 판결,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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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17일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에서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 건에 대해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1일 결정했다. 4·3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첫 형사보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형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급(日給) 33만4000원에 수형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지난날의 원통함을 다소나마 치유할 수 있어 다행이다.

수형인들은 4·3 당시인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등으로 1년에서 20년 정도의 형을 선고받아 서대문·인천·대구·대전 등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던 아픔을 지니고 있다. 고령과 고문 후유증에 따른 성치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기에 오늘의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애석함은 남아 있다. 4·3 당시 불법 구금됐다고 해서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다. 1999년에 발견된 명부에 따르면 당시의 수형인 수는 총 2530명으로, 이들 중 384명은 사형됐다. 나머지 중 상당수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집단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번 보상에 함께하지 못했다. 유족들로선 통탄할 일이다.

이를 보완한 것이 4·3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당시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와 일괄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4·3 관련 단체 등이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이유다.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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