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되고도 또 배짱영업, 철퇴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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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으로 단속된 업소들이 재차 불법 영업을 하다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상대로 최근 현장 점검을 벌여 위법이 확인된 21곳을 입건했다. 점검대상이 101곳인 점을 감안하면 5곳 중 1곳이 배짱영업을 한 셈이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작년 6월 불법 숙박업으로 단속됐음에도 여전히 6개 독채 중 1채만 신고하고 나머지 5채를 무허가 영업장으로 쓰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4층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다 적발됐지만 위법행위를 이어가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이 같은 불법 숙박영업은 2016년 38건에서 2017년 45건, 지난해 101건으로 증가세여서 처방이 시급하다.

정상적으로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 영업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나 투자 목적으로 구매·임대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속된 뒤에도 숙박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기업형 불법영업을 버젓이 일삼고 있는 것이다.

업계 분석을 보면 도내 남아도는 객실수는 1일 평균 2만실을 웃돈다고 한다. 게다가 업소 간 가격 덤핑 등으로 출혈 경쟁이 극심하다. 이런 상황에 불법 숙박영업이 가세하는 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에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과당 경쟁에 따른 경영난을 부추겨 휴·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더 활개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주가 고발 당해도 대개 가벼운 벌금에 그쳐서다. 화재나 절도 등 사고 때도 법규가 미약해 안전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의 고삐를 더 조이는 고강도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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