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먹튀여행사' 예방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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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관광 사기.배임.횡령 등 실형 받으면 여행업 등록 제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관광객이 여행 관련 예약 때 인터넷과 앱 결제 등을 통해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 여행사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이 관광업계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 이미지 실추까지 유발, 제주 등 관광지역에서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특히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이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 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 사유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관광 사업 영위와 관련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해 사기범죄의 재발 및 이에 따른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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