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 264명 중 은퇴를 희망한 59명에게 이달부터 월 30만원씩 3년 동안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퇴수당은 고령임에도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고령 해녀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은퇴수당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80세 이상 해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근 59명을 선정했다.
최문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은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질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80세 이상 해녀의 경우 오는 12월 추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은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은퇴수당과 별도로 현직으로 활동하는 70세 이상의 해녀와 80세 이상의 해녀에게는 매달 각각 10만원, 20만원씩 고령해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60-27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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