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비 끝에 다른 손님을 폭행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린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린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제주지역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행 중 한명이 여성의 목덜미를 만진 혐의로 남자친구의 시비가 붙자 함께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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