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도민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달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를 받은 건수는 제주시 1919건, 서귀포시 734건 등 모두 2653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51대의 차량이 증명을 받은 셈이다.
전기차를 포함해 중·대형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옮길 때 거주지 마당에 차고지(가로 2.3m·세로 5m)를 마련하거나 반경 1㎞ 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야만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거주지 반경 1㎞ 내 공영·민영주차장의 임대 가능한 주차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으나 엉뚱한 곳을 안내하거나 실제 임대 가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서 도민들이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실제 제주시 한림읍 모 마을에 있다는 노외 주차장은 주변에 온통 목초지와 양돈장 밖에 없는 데도 임대 가능한 차고지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공영 주차장은 제주시 37곳에 3039면, 서귀포시 7곳에 1474면 등 총 4513면이 있지만 장애인과 경차 구역을 제외하면 실제 임대 가능한 주차면은 전체의 40%(1805면)에 머물면서 임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집 마당에 자기 차고지를 설치하는 보조사업은 예산이 조기 소진돼 내년 1월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기 차고지 보조금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공사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원도심 단독주택 등은 대문과 담장을 허무는 사례가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제주시 5억원, 서귀포시 3억원 등 올해 8억원의 예산은 모두 소진됐다.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양 행정시는 내년 1월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차고지증명을 받는 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지나 임야에 주차면을 조성하려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하고 측량도 필요해 12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또 처리 기간도 40일이나 걸리면서 새 차 구입에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주차장 현황 기본자료는 있지만, 민간 주차장과 사유지를 차고지로 임대 가능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