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차고지증명제...도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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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실태 없이 시행...임대 가능 차고지 정보 제공 부족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연삼로 모습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연삼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도민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달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를 받은 건수는 제주시 1919, 서귀포시 734건 등 모두 2653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51대의 차량이 증명을 받은 셈이다.

전기차를 포함해 중·대형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옮길 때 거주지 마당에 차고지(가로 2.3m·세로 5m)를 마련하거나 반경 1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야만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거주지 반경 1내 공영·민영주차장의 임대 가능한 주차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으나 엉뚱한 곳을 안내하거나 실제 임대 가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서 도민들이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실제 제주시 한림읍 모 마을에 있다는 노외 주차장은 주변에 온통 목초지와 양돈장 밖에 없는 데도 임대 가능한 차고지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공영 주차장은 제주시 37곳에 3039, 서귀포시 7곳에 1474면 등 총 4513면이 있지만 장애인과 경차 구역을 제외하면 실제 임대 가능한 주차면은 전체의 40%(1805)에 머물면서 임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집 마당에 자기 차고지를 설치하는 보조사업은 예산이 조기 소진돼 내년 1월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기 차고지 보조금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공사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원도심 단독주택 등은 대문과 담장을 허무는 사례가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제주시 5억원, 서귀포시 3억원 등 올해 8억원의 예산은 모두 소진됐다.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양 행정시는 내년 1월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차고지증명을 받는 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지나 임야에 주차면을 조성하려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하고 측량도 필요해 12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또 처리 기간도 40일이나 걸리면서 새 차 구입에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동별로 주차장 현황 기본자료는 있지만, 민간 주차장과 사유지를 차고지로 임대 가능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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