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 참변 50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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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에서 과일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70대 노부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본보 8월 23일자 5면 보도)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운전자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10분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1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인도 옆 화단을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김모씨(75) 부부가 숨지고 강모씨(54)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고로 숨진 김씨 부부는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에서 10년째 과일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며, 이날도 장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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