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국회 입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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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26일 개정안 대표발의...'행정자치시장'으로 명칭 개선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2022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은 3기로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지사와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같도록 했다. 또 정당이 행정시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면서 무소속으로만 출마를 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선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행정자치시장’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에는 행정자치시장은 자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와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행정자치시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했지만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민선 4·5·6기 12년 동안 제주시는 8명, 서귀포시는 10명의 시장이 거쳐 갔지만 평균 임기는 제주시장은 1년 6개월, 서귀포시장은 1년 2개월 머물고 있다.

이처럼 보장된 임기 2년도 채우지 못하면서 업적은 물론 공과도 평가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6월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불수용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강창일 국회의원 발의안이 유일한 해법이 됐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발의자인 강창일 의원을 포함해 25일 현재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주민 참여 약화 등 특별자치도의 단점을 보완하게 될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재 구조 개편은 지난 10년 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돼 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시장 직선+기초의회 미구성)을 통과시켰다. 앞서 행정체재개편위원회 2017년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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