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폐수를 배출하거나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25일 하절기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과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폐수를 배출한 등 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사업자 스스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자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제주시는 점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주시 생활환경 민원처리반 및 환경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자문도 병행했다.
특별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허가) 사업장 4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했다.
또한 공공수역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총 332만원의 과태료(과징금)를 부과하고, 6건의 고발조치를 하였다.
이와 관련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청정 제주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가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