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8일 해병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에서 훈련을 2시간만 이수하고 조기 퇴소하면서 나머지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2월 7일 어머니로부터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불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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