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6일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6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서 벌초를 하러 온 B씨(42)와 다투다 전기톱을 휘둘러 B씨의 오른쪽 다리 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입구에 있는 묘지를 두고 집주인과 벌초객이 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진 집주인이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둘렀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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