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117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5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 유흥·단란주점 415곳에 대해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주류제공 ▲단란주점에서의 불법 유흥접객 ▲방음·객실 잠금장치 등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전체 415개 업소 중 최근까지 217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5건, 시설기준 위반 18건, 건강진단 미필 10건 등 54개소에서 총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22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시정명령 3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내용, 영업소 명칭을 공개했다.
서귀포시는 연말까지 나머지 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연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은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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