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어기 해제 제주바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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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범·불법 어구로 싹쓸이 조업…최근 5년간 345척 적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금어기가 잇따라 해제되면서 제주바다 어족자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유망(유자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 데 이어 중국 위망(선망) 어선 금어기가 다음달 1일 해제될 예정이다.

또 10월 1일에는 중국 우조(채낚기)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며, 같은 달 15일에는 이른바 ‘싹쓸이 조업’으로 불리는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중국 연안에서 조업 활동을 벌이게 되지만 어획량이 좋지 않을 경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4년 58척, 2015년 145척, 2016년 57척, 2017년 46척, 지난해 40척 등 346척으로 이에 따른 담보금도 220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해경에 단속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 불법 어구인 그물눈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등 제주바다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지난 4월 4일 오전 7시30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66㎞(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 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벌여 조기 등 어획물 245㎏을 포획한 중국 범장망어선 A호(160t·승선원 14명)이 적발되는 등 올해에도 금어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9척의 중국어선들이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만큼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중국어선들이 극성적인 불법조업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마다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제주해역 어족자원 보호와 우리 어민들 조업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합동단속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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