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고공 시위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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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 도심 고공 시위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관련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경찰은 집회 당사자에게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시위 종료 후 입건하기로 했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신광로타리에서 크레인을 이용, 차량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A씨(50)와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5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달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25t 크레인 전도 사고의 수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위 중 실시한 차량 방송이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97.6dB(데시벨)를 기록하면서 인근 주택과 호텔 등에서 소음에 따른 피해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또 시위 현장 토지주가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크레인을 세워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A씨가 시위를 마치고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즉시 현행범으로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지상으로 내려 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집회시위 기간을 다음달 18일까지로 연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현장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차량을 지지하고 있는 슬링벨트가 많이 낡아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강제 하강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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