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 교장 성희롱 의혹...사표 처리 ‘면제부?’
제주 초등 교장 성희롱 의혹...사표 처리 ‘면제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교육지원청 상담과정서 학교 행정 공무원 피해 사실 털어놔
직위해제되자 교장 곧바로 의원면직 신청...경징계 의결로 최종 수리

제주시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직원에게 수개월간 성희롱적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련 사안을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가 착수되자 해당 교장이 사표를 냈고,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면제부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행정 공무원은 지난달 제주시교육지원청 인사고충 상담과정에서 학교 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성고충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피해사실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제주도교육청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조사에 앞서 교장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더 이상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교장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어 도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 교장이 행정 공무원에게 술자리에서 여행 관련 농담을 하거나 심야시간에 문자를 보낸 행위를 성희롱적 행위로 판단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지난 23일 도교육청에 교장에 대한 경징계(감봉) 의결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교장은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인 지난 6일 의원면직을 요청했고, 이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교육당국 차원의 징계를 피하게 됐다.
관련 규정상 경징계를 받아도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이 교장의 의원면직 요청을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종료했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성희롱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 교장은 별도 징계를 받지 않고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가 내려진 다음 날 교장이 의원면직을 요청했지만 관련 사안이 조사 중이어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부 중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의원면직이 보류된다. 경징계로 최종 징계 수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의원면직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