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가 재차 실시된다고 한다. 제주도는 2016년 7월~2019년 6월 말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 4만2811필지·5774만㎡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제주도정이 농지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차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2015년 8월~2017년 3월 기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도 6207명이 소유한 7587필지(799만㎡)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마라도(30만㎡)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수치로 확인된 제주 농지의 왜곡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비정상 농지는 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1년 내 농지처분 명령을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 때까지 해마다 부과된다. 실제 행정명령을 어긴 259명에게 9억4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도 당국이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는 농지관리 강화 방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사람과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농지 정상화를 위해 엄정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토지개혁이 실현된 후 이상적인 목표로 정한 가치이기도 하다. 이왕 칼을 빼든 이상 그 후속 처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근래 부동산 경기가 시들하고 토지분할 제한 등으로 농지 거래가 감소세를 보인다. 하지만 농지는 규제 완화와 세금감면 혜택 탓에 늘 투기의 표적이 되곤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그 잘못된 실태가 드러나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부동산 투기에 농토가 희생양이 되는 건 결코 안될 일이다. 농지관리 강화와 엄정한 조치는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