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농지, 고강도 조치 계속돼야
투기 의혹 농지, 고강도 조치 계속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가 재차 실시된다고 한다. 제주도는 20167~20196월 말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 42811필지·5774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제주도정이 농지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차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20158~20173월 기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도 6207명이 소유한 7587필지(799)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마라도(30)2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수치로 확인된 제주 농지의 왜곡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비정상 농지는 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1년 내 농지처분 명령을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 때까지 해마다 부과된다. 실제 행정명령을 어긴 259명에게 94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도 당국이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는 농지관리 강화 방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사람과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농지 정상화를 위해 엄정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토지개혁이 실현된 후 이상적인 목표로 정한 가치이기도 하다. 이왕 칼을 빼든 이상 그 후속 처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근래 부동산 경기가 시들하고 토지분할 제한 등으로 농지 거래가 감소세를 보인다. 하지만 농지는 규제 완화와 세금감면 혜택 탓에 늘 투기의 표적이 되곤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그 잘못된 실태가 드러나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부동산 투기에 농토가 희생양이 되는 건 결코 안될 일이다. 농지관리 강화와 엄정한 조치는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