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中 불법조업, 엄정한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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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제주바다에 비상이 걸렸다. 바야흐로 중국 측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불법조업 어선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날 때가 됐다는 이야기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81일자로 중국 유자망어선에 이어 선망어선 역시 다음달 1일 금어기가 풀린다고 한다. 101일에는 채낚기어선이, 같은 달 15일엔 싹쓸이 조업으로 악명이 높은 저인망어선까지 조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중국 어선이 자국 해역에서 어획이 부진할 경우 우리 수역으로 몰려와 해마다 불법조업을 일삼은 터라 그들의 가공할 조업 공세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실제 제주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458, 2015145, 201657, 201746, 지난해 40척 등이다. 그에 따른 담보금도 220억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통상 어선 나포는 9~12월에 집중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역시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중국 근해 어업여건이 좋지 않은 반면 제주해역이 황금어장으로 알려져서다. 근래 중국어선 불법어로가 제주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조업환경 보장에 위협 요인으로 자리하는 셈이다.

더욱이 중국어선들은 그물눈이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해저까지 훑고 가면서 어린 고기까지 잡는다.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형 철제어선에다 어군탐지기 등 첨단장비까지 갖춰 기업형 약탈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떼로 몰려다니면서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를 들고 폭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제주어민들은 일본 EEZ 갈치조업 중단 등으로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 속이 말이 아닌 상황이다. 거기에 중국어선의 침탈 행위까지 가세하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이 사안은 본래 중국 당국이 규제하는 게 맞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결국 해경을 중심으로 불법어로를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어장을 중국어선의 앞마당으로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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