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빚 독촉에 동료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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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60만원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살인과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대정읍 주택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전모씨(36)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가 이 중 60만원을 갚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술을 마신 전씨를 대신해 운전하던 중 또 다시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 이날 오후 6시34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전씨를 살해했다.

이어 인근 숲속에 시신을 유기하고, 다음날 새벽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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