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3일 환경부로부터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질병진단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에서 채취된 멧돼지의 가검물(혈액) 등에 대해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결과는 환경부와 공유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ASF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문성환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진단과장은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기관 지정으로 야생동물(멧돼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조기 검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4월 구제역·AI·돼지열병 등 3종에 대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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