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단결근 경찰관 징계부당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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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 소집에도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부당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고모 경위(49)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고 경위는 2017년 3월 26일과 29일, 30일 등 3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달 28일 제주4·3 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동원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감사를 통해 고 경위가 음주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고 동원명령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 경위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던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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