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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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 기간인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1676, 20171748, 지난해 1954건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보면 20179~10월에는 256,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 거부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선택 시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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