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별법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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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있지만 상위법 근거 없어 유명무실...난개발 및 환경훼손 차단 위해 조속한 법 통과 필요
제주시 조천읍 교래휴양림 내에 있는 곶자왈 길 전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휴양림 내에 있는 곶자왈 길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섰으나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곶자왈 보호지역을 법으로 지정할 근거 마련을 위해‘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제도개선)을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4년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뒀지만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으로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개정안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곶자왈의 경계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용역도 중단된 상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총면적 99.5㎢에 달하는 곶자왈지대 7곳의 경계에 대한 윤곽을 그렸고, 이 가운데 42%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곶자왈 지역에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은 진행 중이다.

특히 곶자왈을 개간, 농지로 조성하면 5년 뒤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 곶자왈 개간사업 신청 건수는 5건에 1만1696㎡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곶자왈 지대를 포함한 관광개발사업장은 그동안 120여 곳에 이르는 등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전관리조례 상 곶자왈은 지하수 2등급 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생태계 보전등급에 따라 건축 행위(2층 이하)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우선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후 행위 제한 등급을 재조정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은 제주에만 있는 특수한 환경자산이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아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곶자왈 보호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오는 9월 2일부터 100일 간 정기 국회가 시작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과 청문회 정국에 휩쓸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담은 개정안은 언제 통과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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