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30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서귀포시는 사용 오차, 변조, 정기검사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해 고의적으로 저울이 변경된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후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문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760-26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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