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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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법원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4·3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한 결과 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씨(99) 등 4·3생존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씨(88)에게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생존수형인들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사재판(군법회의)을 통해 불법 구금돼 서대문·인천·대구·대전 등 전국 형무소로 분산 수감돼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7일 법원 재심재판에서 사실상 무죄 선고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2월 22일 법원을 방문, 53억5743만원의 형사보상 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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