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특별법, 국회 통과 더는 미뤄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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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다. 다양한 식생으로 이뤄진 숲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화산암으로 이뤄진 지질 구조는 생명수인 지하수의 저장고다. 반면에 약점도 있다. 특히 스펀지처럼 투수성이 양호해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유입할 경우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곶자왈 보호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면에서 곶자왈의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속상한 일이다. 그것도 1년 반이나 넘게 말이다. 곶자왈 보전의 근본 대책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그러다 보니 2015년부터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으나 여태까지 곶자왈의 경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자칫하면 계속해서 낮잠만 잘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국회에서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이 곶자왈은 여기저기서 보기 흉할 정도로 할큄을 당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개간하겠다며 행정에 신청된 건수가 5건에 11696. 농지로 전환한 후에는 5년 뒤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지 건수만을 놓고 사안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여기에다 곶자왈을 포함한 관광개발사업장은 무려 120여 곳에 이른다. 마치 무법지대에서 난개발이 활개를 치는 형국이다. 통탄할 일이다.

물론 곶자왈 보호를 위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에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미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관계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100일 회기의 정기국회가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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